네, 무상 수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국외로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거나,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 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