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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행사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판매대행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판매대행업체(PG사)가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셀러별 매출을 전자적으로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판매대행업체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주요 주의사항:

    1. 판매대행업체의 시스템 확인: 판매대행업체가 셀러별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세청 지침 준수: 판매대행업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정보 기재: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 금액 등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가맹점 가입 여부: 판매대행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넥스페이의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5. 세금 신고 시 유의: 판매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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