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판매대행업체(PG사)가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셀러별 매출을 전자적으로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판매대행업체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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