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부모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2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거 형편상 별거하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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