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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류비, 보험료 등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용 카드 미등록 시 유류비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의미가 없나요?

    2026. 1. 21.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카드를 미등록하여 유류비 등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유류비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적인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기로 작성된 유류비 지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가 어렵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카드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지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수기 작성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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