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버지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요건에서 '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은 아버지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비록 아버지가 직접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대 구성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아버지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세대 단위로 주택 보유 현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