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분개할 때 각각 따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1.

    수입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은 회계 처리 시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급가액은 실제 수입 물품의 취득가액으로 각각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부분: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으로서,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2. 공급가액(과세표준) 부분: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수입 물품의 취득가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금액 자체를 직접적으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취득가액: 수입 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 비용 등 수입과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총액을 상품 계정 등으로 분개합니다.

    4. 부대비용: L/C 개설 수수료, 창고료, 국내 운송료 등 수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역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증빙을 통해 별도로 분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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