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직장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에 근거합니다.
    2. 공제 시기: 보험료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예: 입사 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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