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통신비의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신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확인: 통신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 증빙 보관: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고, 신고일로부터 5년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홈택스 관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제 여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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