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유족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은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또한 과세 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유족연금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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