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6. 1. 21.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해당 지출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업용 사용임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 카드 대금을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 자금으로 지출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사용내역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를 통해 해당 거래의 날짜, 금액, 사용처, 공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된 매출전표 또는 사용내역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지출된 비용이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한 물품의 사진, 업무용으로 사용된 장소의 사진,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 업무 보고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출 일지 또는 메모: 카드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 일지나 메모를 작성해두면, 추후 세무 조사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시 반영

    • 위에서 확보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유의사항

    • 만약 가족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 비용으로 처리된 해당 금액은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족 명의 카드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세금 신고 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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