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합니다. 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구판장 이용 쿠폰 형태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식대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의 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의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