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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합니다. 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구판장 이용 쿠폰 형태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식대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의 기준:

    1. 정기성: 일정한 시기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고정성: 실제 근무 성적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의 예시:

    • 야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야식비: 이는 야간 근무라는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식대: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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