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소득(예: 실업급여, 유족연금 등)과 분리과세 소득(예: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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