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사업 폐업 후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1.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다른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소득 기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폐업 후 소득: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이나 폐업 후 새롭게 발생한 소득(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과 폐업 후 발생한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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