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부터 안분계산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신축되거나 취득되는 시점부터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중 발생하는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신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비용(예: 분양대행수수료, 분양광고비 등)의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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