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다양한 항목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5%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5% 공제되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없음)를 위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15% 또는 3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2,500만원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