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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6. 1. 21.

    한부모가족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1. 배우자가 없을 것: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자일 것: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3. 부양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참고사항:

    •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공제(100만 원)가 부녀자공제(50만 원)보다 공제 금액이 큽니다.
    •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한부모가족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부양하는 사람 또는 협의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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