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외 다른 판매대행 매출도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1.
네, 코나아이 외 다른 판매대행 매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대행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며,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매출이나, 판매대행업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서 현금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해당 판매대행업체의 등록 여부, 결제 방식, 그리고 국세청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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