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외 다른 판매대행 매출도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1.

    네, 코나아이 외 다른 판매대행 매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대행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며,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매출이나, 판매대행업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서 현금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해당 판매대행업체의 등록 여부, 결제 방식, 그리고 국세청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판매대행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