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및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일반 부양가족과 차별화되는 혜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없어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공제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