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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은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및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일반 부양가족과 차별화되는 혜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없어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공제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85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약 127만 5천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 한도 없음: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4. 증빙 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보장구 구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본인 부담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타인이 부담했거나,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됩니다.
    6.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 만약 해당 장애인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은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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