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500만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제 소득 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며, 취득 또는 부과대상 월부터 다음 변경 신청 월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일용근로자란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합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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