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깨비 앱을 통해 발생한 즉시할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먹깨비 앱의 즉시할인 매출은 별도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기타 매출로 분류하여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배달앱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에 따른 것으로, 다른 배달앱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 12월 5일 전에 끊긴 11월 11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12월 20일 사업자등록 전환 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매대행사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 매출액 7천 5백만원 미만인 웹소설 작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