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7천 5백만원 미만인 웹소설 작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요구: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원 채용: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 활동 확장: 프로그램 기획, 외부 강사 섭외 등 사업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용역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