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 이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사업자등록 완료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면 개업일 이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전환 절차: 사업자등록 완료 후 홈택스에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4. 공제 시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고 새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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