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개인(비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매자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