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우편 서비스(등기 포함)는 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나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과세 대상 용역을 이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기 우편과 택배 서비스는 구분되므로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