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액 전체를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공제가능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령상 이월공제 제도는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10년) 동안 보전해 주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에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해야 하며, 이월된 금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해야 한다는 순서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