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납부 중인 무급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상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반면, 휴직 기간 중 4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납부 예외 처리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가 0원으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정산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