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거주 기간 조건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거주지(국내 또는 해외)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