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등 모성보호 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제도의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회사의 업무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알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쉬운 근로로의 전환 요구,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 금지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명확히 통보해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연장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