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대신 계약서와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전적 보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