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최초 공제연도인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받은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3년에 추가로 증가하여 공제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법령에 따라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023년에 추가로 공제받은 인원 역시 2022년 최초 공제 시점부터 시작된 사후관리 기간 내에 포함되므로, 2024년 말까지는 고용 인원 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