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가불해 주는 행위 자체는 세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가불한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불은 근로자가 미래에 받을 급여를 미리 받는 것이므로, 실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여 급여가 확정되고 지급될 때 비로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불 시점에는 소득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할 세액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