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 가입을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여 소급 가입을 완료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