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곡기 기초공사 대금은 해당 절곡기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관련 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기계장치 자체의 가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비나 건축물·구축물 관련 비용은 별도의 예외적인 시설(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로 인정받지 않는 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절곡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축물이나 구축물의 일부 또는 부대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가 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별도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히 따릅니다. 기초공사비가 기계장치와 일체화된 설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