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이전에 신고하여 결정된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경정청구서의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 내용과 청구 내용을 비교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당초 신고 시 적용받았던 세액공제액을 포함한 모든 신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 후'란에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