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지급이자조정명세서 또한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합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거나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와 같은 세무 조정 서류 역시 각 사업장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반영하여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