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체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더 이상 가입 대상이 아닐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