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1억원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감면세액에 대해 연간 1억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고용 감소 인원 1명당 500만원씩을 기본 한도인 1억원에서 차감하여 감면 한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