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인 반면, 단순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 인력공급업: 노동자를 공급하는 형태이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용역과는 구분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수리·건설 등 특정 작업 수행을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휘·명령의 주체: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단순 인력공급업은 공급된 인력이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파견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법적 규제: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파견 대상 업무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단순 인력공급업은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수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용역이나, 다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제조·수리·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주의할 점
실질 판단: 계약의 형식(도급, 파견, 인력공급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및 파견 여부가 판단됩니다.
면세 적용 제외: 경비, 청소, 운송 등 제조·수리·건설 작업과 무관한 인력공급업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