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결제 수단 자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거래의 본질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결제 수단이 현금인지, 신용카드인지, 혹은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