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로부터 악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가능합니다.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인데,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