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749101(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또는 749102(상용 인력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을 사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1년 미만의 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입니다.
749102 (상용 인력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1년 이상 장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코드 체계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은 공급하는 인력의 고용 형태와 공급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력공급업의 정의: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급된 노동자는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실제 업무는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구분 기준: 1년 미만의 단기 공급은 '임시 및 일용', 1년 이상의 장기 공급은 '상용'으로 분류합니다.
주의할 점
실질과세 원칙: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보다 사업의 실질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알선업(751100)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질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제조·수리·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경비·청소·운송 등 제조·수리·건설 작업과 무관한 인력공급업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