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임금 등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하려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