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승계한 양수인은 홈택스에서 매도인이 과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은 납세자 본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은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 정보로,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자등록을 승계했더라도, 양도인(매도인)의 과거 세무 신고 내역이나 환급 이력은 양수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