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해당 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선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표준지 선정은 단순히 지가가 높은 토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과 이용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과 '중용성'을 갖춘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선정 원칙을 따릅니다.
표준지 선정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역분석을 실시하여 수행합니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