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1일이 월급날인데, 19일에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하루치가 차감되나요?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