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1일이 월급날인데, 19일에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하루치가 차감되나요?
포괄임금제에서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1일이 월급날인데, 19일에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하루치가 차감되나요?
2026. 6. 24.
19일에 퇴사할 경우, 회사는 20일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한 월급에서 근무하지 않은 20일분(1일치)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임금 산정 기간: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퇴사일: 19일
차감 대상: 근무하지 않은 20일분(1일치)
계산 방식: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름
왜 그런가요?
임금의 일할 계산: 월급제 근로자가 임금 산정 기간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일할 계산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또는 30일 등 고정일수)로 나누어 근무하지 않은 날짜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제와의 관계: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 공제 권한을 회사가 갖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회사 내부에 규정된 '일할 계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 월급 ÷ 30일, 월급 ÷ 해당 월의 역일수 등)
급여명세서 대조: 퇴사 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에서 1일치가 정확히 차감되었는지, 차감된 금액이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회사가 임의로 1일치보다 과도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따라 정해진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퇴사 시점에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