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4대 중 2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머지 2대 중 1대를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2대는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보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보유 차량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분류되어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일부 기간 가입 시 일할 계산 등) 외에 임의로 가입 대수를 조정하거나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