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