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전환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판매가 확정된 날짜인 오늘(6월 24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3월에 무상으로 출고되었더라도 6월에 판매 목적으로 변경되어 과세 거래로 전환된다면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판매가 시작되는 오늘 날짜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