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인 근로자가 6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매달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법정 상한액인 25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 하더라도 법정 상한액인 250만원까지만 급여로 산정됩니다.
